건강기능식품 판매,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허용 - 옴부즈만 발표

2026-05-21
건강기능식품 판매,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허용 - 옴부즈만 발표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자들이 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22일 밝혔습니다.

기존 건강기능식품법령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시 '독립된 영업소'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사무실 임대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제조업 기반의 사업체들이 입주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입주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통신판매업자들은 별도의 독립된 영업소를 갖추는 대신, 지식산업센터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러한 법 개정이 중소기업, 특히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법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관련 법 개정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옴부즈만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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