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스토아·W쇼핑, 일반식품을 제약사 제품으로 오인 유도해 '주의' 처분
2026-07-13

SK스토아와 W쇼핑이 일반식품을 제약사 제품처럼 홍보하며 혈관 건강 효능을 암시한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허위 표현을 통한 소비자 오인 유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3일 열린 회의에서 SK스토아와 W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반식품인 '상아제약 프리미엄 리포좀 폴리코사놀'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이나 제약회사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게끔 광고했기 때문입니다.
심의 위원들은 해당 업체들이 광고 과정에서 '50년 전통 제약회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약사에서 제조하거나 관리하는 기능성 제품인 것처럼 묘사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허위 표현이라는 판단입니다.
혈관 건강 효능 암시 문제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를 제약사처럼 활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기능성에 대한 오도된 정보도 포함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광고가 제품의 효능을 설명하며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듯한 암시를 주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반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됩니다. 이번 결정은 식품 광고 시 과장된 표현이나 제약사 명칭을 활용한 기만적인 마케팅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분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