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12·3 계엄 관련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민 104명에게 각 10만원 위자료 지급

2025-08-04
충격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12·3 계엄 관련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민 104명에게 각 10만원 위자료 지급
경향신문(Kyunghyang Shinmun)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2단독 이성복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12·3 불법 계엄이란?

1987년 12월 3일, 당시 정부는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서울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체포, 구금,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과거 불법적인 권력 행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 권력의 남용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판결문에서 이성복 전 부장판사는 “전국민 대상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언급하며, 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과 전망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판결이 과거 권력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피해 사례에 대한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원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불법 계엄 관련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시민 104명에게 각 10만원 위자료 지급
  • 소송 비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담
  • 판결문: “전국민 대상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은 충분히 인정된다”

추천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