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항공안전의 날 지정 및 프로젝트 리트 도입 법안 통과
2025-05-01

NEWSIS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지하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지하안전관리법 등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더 읽기